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주식 수익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주식 수익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부조의 단점을 보완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의 구직자
  • 지원 내용: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 추가 혜택: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Ⅱ유형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취업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
  • 지원 내용: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비 일부 지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 추가 혜택: 직업훈련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취업역량 평가: 개인별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4.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지원
  5. 사후관리: 취업 후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 제공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면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온라인(고용24),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 15세~69세의 구직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평균 1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후 바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취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한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취체 주식수익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의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와 수당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주식 배당금: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분류되며, 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 주식의 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일반적으로 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등 모든 소득 발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취업 후 6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1년간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